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챙긴 임직원들이 18일 검찰에 기소됐다. <위닝펏>을 개발한 온네트 전 대표인 김씨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 온네트 전 대표 김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양사 합병 발표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사들인 뒤 되팔아 5,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같은 수법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 A씨(43,여)는 남편 명의로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 2,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는 지난해 5월 26일 합병 소식을 공시했다. 이에 앞서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 7,873주로 전날 보다 685.6%나 급등해 합병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12월 두 회사의 합병 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통보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