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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롤 헬퍼’로 3억 5천만 원 번 일당, 경찰에 무더기 검거

국내 유통 혐의 받은 11명 불구속 입건. 추정 수익은 3억 5천만 원.

김승현(다미롱) 2016-10-19 10:16:19

‘롤 헬퍼’를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된 혐의는 ‘불법 프로그램 유통’이다.

 

하모 씨 등 11명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대상으로 한 불법 프로그램 일명 ‘롤 헬퍼’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롤 헬퍼’는 유저가 별 조작 없이도 상대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고, 공격 범위나 쿨타임 같은 프로그램이 알려주지 않은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줘 게임의 근간인 ‘공정한 대결’ 구도를 무너트린 프로그램이다.

 

유통자들은 2015년 8월부터 SNS 등을 통해 ‘롤 헬퍼’를 국내에 유통해 약 3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직접 ‘롤 헬퍼’ 사용 영상을 올리고 판매 사이트를 알리는 대담한 방식이었지만, 유통이 익명 SNS와 해외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단속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라이엇게임즈는 경찰에 유통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계좌, IP 추적 등의 방법으로 11명을 검거했다. 11명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불구속 입건 및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라이엇게임즈는 불법 프로그램 유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번에도 수사 과정에서 불우한 사정을 밝히며 선처를 바란 이들도 있었지만, 공정한 게임 환경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합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롤 헬퍼'를 적용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