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리니지 M>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희망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같은 날(22일)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과 다른 길을 걷게 될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M> 출시일인 지난 21일 위 등급 심의를 신청했다. 게임 등급분류가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엔씨소프트가
밝힌 7월 5일에는 무리 없이 ‘거래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신청에 대해 “7월 5일 추가 예정인 ‘거래소’ 콘텐츠를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티저 영상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유저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만큼 해당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위 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현재 별도 정해진 방안은 없으며, 여러 경우를 놓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구체적인 거래 방식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M>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한
것을 봤을 때 <리니지2 레볼루션>의 과거 거래 방식과 유사한 거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게임은
최초 현금으로 구입해 획득하는 ‘블루 다이아’로 거래소를
운용했다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조정된 바 있다.
등급 신청 이전, 동일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리니지2 레볼루션>의
사례처럼 <리니지 M>도 유료 재화 외 추가 재화로
거래가 가능한 방안을 거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넷마블게임즈는 등급이 조정된 이후 게임 내 플레이로
얻는 ‘그린 다이아’를 새로 도입해 수정 버전을 제출, 오늘 15세 이용가 등급을 다시 받았다.
만약, <리니지 M>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되면 구글 플랫폼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iOS 플랫폼은 19세 버전을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쪽만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양 플랫폼에 다른 버전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엔씨소프트가 정해진 방안은 없다고 밝혔지만, 유저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