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구글·원스토어·오큘러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애플은 아직’

3년 간 청불, 아케이드 게임 제외한 게임 등급 분류 자체적으로 진행

반세이(세이야) 2018-12-24 11:42:37

구글, 원스토어, 오큘러스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지난 20일, 공고를 통해 이들 세 회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음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려는 게임은 모두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5개 요소를 고려해 게임 이용 가능 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뉜다. 6개 중 4개 등급은 연령별, 2개 등급은 시험용, 공익목적 게임물을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등급분류는 게관위를 통해 진행되지만, 게관위는 피분류자의 편의와 산업 발전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제도를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는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게관위와 업무 협약을 맺은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16년 5월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며(2017년 1월 1일 시행) 게관위가 심사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에만 적용되던 자체 등급 분류가 PC와 콘솔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모바일게임 등급분류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15개 오픈마켓이 자체 심의를 통해 진행해왔다. 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며 오픈마켓들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재획득해야 했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로써 지난 7월 처음으로 지정된 SIEK​를 포함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총 4개 업체로 늘어났다. 구글, 원스토어, 오큘러스는 앞으로 3년 간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함께 최대 앱 오픈마켓 중 하나인 애플 앱스토어는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연내 사업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게임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