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원스토어, 오큘러스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지난 20일, 공고를 통해 이들 세 회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음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려는 게임은 모두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5개 요소를 고려해 게임 이용 가능 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뉜다. 6개 중 4개 등급은 연령별, 2개 등급은 시험용, 공익목적 게임물을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등급분류는 게관위를 통해 진행되지만, 게관위는 피분류자의 편의와 산업 발전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제도를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는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게관위와 업무 협약을 맺은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16년 5월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며(2017년 1월 1일 시행) 게관위가 심사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에만 적용되던 자체 등급 분류가 PC와 콘솔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모바일게임 등급분류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15개 오픈마켓이 자체 심의를 통해 진행해왔다. 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며 오픈마켓들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재획득해야 했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로써 지난 7월 처음으로 지정된 SIEK를 포함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총 4개 업체로 늘어났다. 구글, 원스토어, 오큘러스는 앞으로 3년 간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함께 최대 앱 오픈마켓 중 하나인 애플 앱스토어는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연내 사업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게임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