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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비영리 게임 심의가 오는 9월 3일부터 면제된다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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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백야차) 2019-08-30 17:38:47

개인이나 동호회가 만든 '비영리 게임'은 9월 3일부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30일),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가 면제된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 이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2월, 개인이 만든 플래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내린 것에서 불거졌다. 주전자닷컴, 플래시 365등 국내 주요 플래시 게임 사이트는 2월 25일, 자작 플래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발표, 게임위가 서비스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슈가 불거지자 문체부는 2월 28일,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 고취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문체부가 규정 완화 요구 파악과 대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위는 3월 20일, 회의를 통해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기준 중 칸막이 제질 기준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VR 기기(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 운영 사업소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 유리창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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