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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청후기] 중독법 2차 공청회의 세 가지 ‘의문’

중독법 공청회가 17일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은?

김승현(다미롱) 2014-02-18 18:12:49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중독법)의 2차 공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개최 전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마무리된 이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개최 전에는 촉박한 시간이 문제가 될 정도로 진술자 확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개최 확정 공지도 3일 전에 게시됐습니다. 1차 공청회의 논란을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불행중 다행이지만 2차 공청회는 비교적 공정한, 그리고 온전한 모양새로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방청객에게 공개된 진술자 발언까지는 찬반 양측에게 동등한 시간이 배정되었고, 진술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처음에 걱정했던 편파진행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중독법을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상정할지, 아니면 4월 본회의 기간에 상정할지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습니다. 공청회를 취재하고 방청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본 이번 공청회의 의문과 이를 통한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디스이즈게임 김승현 기자


갑작스러운 비공개 전환, 이유는 알 수 없다


가장 큰 의문은 행사 도중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변경된 이유입니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성격이 달랐습니다. 국회 상임위 공청회로 공개 의무가 없고, 협소한 자리를 이유로 방청객 제한이 있어서 밀실 행정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 공청회 직전 다수의 매체에 방청 기회가 주어지면서 공개 행사로 진행됐지만 진술인 발언만 공개되고, 이후 보건복지위 위원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결국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방청객을 포함해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 관계자도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안내됐습니다.

비공개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공청회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을 뿐이고,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서는 ‘장내정돈’ 명목으로 방청을 제한했다는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15일 후에 공개될 녹취록을 참조해달라는 말뿐이었죠. 참고로 녹취록이 공개되는 시기는 2월 임시 국회가 끝난 이후입니다.



물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주도의 공청회는 일반공개의 의무는 없는 공청회입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진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행히도 우려했었던 편파 진행도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간에 비공개로 전환할 공청회를 앞부분만 공개했을까요? 찬반 양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진술인 발언은 공개하면서, 중독법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내용을 보름 뒤에 공개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중독법 이슈는 많은 논란을 가져오면서 찬반측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혹은 반대하는 모습이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비공개 이유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강도 높은 발언이 오간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임을 중독법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에, 마약을 빼더라도 게임은 넣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였죠. 공개된 상태였다면 차마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개최 3일 전 확정 공지? 꼭 17일이어야 했을까?


사실 공청회에 대한 의문은 행사 준비 과정을 취재하면서부터 강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취재 당시에는 의문보다는 졸속운영에 대한 우려가 더 강했죠. 하지만 오늘 공청회장에서 찬반 발언을 하는 4명의 진술인을 보니 우려가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문의 발단은 ‘게임업계’의 자리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진행되었던 1차 공청회에선 중독법 반대 입장으로 PC방(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과 예술계(한국예술종합학교), 그리고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선 1차 공청회에 참석했던 예술계에 더해, 법학계(국민대학교) 인사가 추가됐죠. 어디에도 게임업계 그 자체를 대변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게임업계에 참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독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그동안 적극적으로 중독법 반대 운동을 펼쳐온 K-IDEA에 참석 공문을 보냈고, K-IDEA에서는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불참 공문을 보냈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상대가 불참하겠다니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공문을 보낸 시간이죠. 보건복지위원회가 K-IDEA에 공문을 보낸 시기는 14일입니다. 참고로 14일은 공청회 개최 3일 전이자, 근무일 기준으로 따지면 개최 하루 전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낸 셈입니다. K-IDEA의 불참 신청도 이해가 되죠. 

이쯤 되니 오히려 업체에게 근무일 기준 하루 전에 출석을 요청할 정도로 급박하게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유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중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여론수렴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중독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게임업계가 빠지는 것이 이상한 자리였죠. 하지만 왜 보건복지위원회는 게임업계의 불참까지 감수하며 17일 2차 공청회를 열어야 했을까요? 따져보면 답은 나옵니다. 17일이라는 날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중독법, 과연 2월 상정을 추진할까?


어쩌면 13일 열렸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상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13일 회의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중독법에 대해 언급하며 “발의된지 오래된 법안이니만큼 상정 자체는 찬성하지만, 논란이 많은 만큼 2월 임시국회 상정은 부적절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논란 때문에 상정을 미루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2월 상정을 강하게 주장했고,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공청회 결과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죠. 법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중독법을 상정하되 2월에는 불가하다는 입장, 법안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은 2월에 상정하자는 입장, 새누리당은 일단 공청회를 통해 시기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공청회 날자로 결정된 17일의 답이 나옵니다. 

17일이 속한 2월 셋째 주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임시국회 중 업무를 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은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합니다. 

지난해 12월 추가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여론 수렴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은 중독법을 2월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17일 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의진 의원은 2차 공청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 이런 배경이 합쳐지니 자연히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면 중독법은 2월 상정 절차를 밟는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알 수 없습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와 위원장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13일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2월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공청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두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이후 진행상황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중독법은 2월 임시국회 중 전체회의에 상정될까요? 

이 의문을 풀기에는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되었던 공청회의 내용과 2주 후에나 공개된다는 녹취록의 내용이 너무도 많은 것을 가로막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안건을 다룬 공청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한 의문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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