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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여성가족부 “게임업체 연매출 1% 징수하겠다”

게임과몰입 예방기금 징수 위한 청보법 개정안 발의

정우철(음마교주) 2011-03-21 11:07:28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오른쪽 사진)이 지난 18일 게임과몰입 예방기금 징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6일 관련 토론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이 주장했던 게임업체의 매출 일부를 징수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즉 게임업체의 연간 매출액 1%를 여성가족부가 기금으로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유승민, 정옥임, 김소남, 신상진, 황우여, 김태환(이상 한나라당), 김성곤(민주당),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를 진행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여성가족부의 노골적인 움직임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 징수를 위한 연구나 필요한 조사도 없이 단 한 번의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그대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부담을 업계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지난해 게임업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조성과 관리 등의 운용도 여성가족부가 전담한다.

 

게다가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인터넷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 모두가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업체는 물론, 흑자나 적자를 낸 기업, 순익분기점을 겨우 맞추는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모두 매출액의 1%를 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4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안도 강제 징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게임 과몰입 치유 부담금을 게임업계에 부과/징수하고 이를 통해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두 법안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의무적 기금 징수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준 조세에 해당하는 기금을 철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강제 셧다운에 이어 여성가족부의 규제 강화는 노골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예상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럽다. 대통령은 닌텐도를 만들라고 하는데, 정부부처는 게임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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