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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등급분류 거부당한 잔혹게임 유통업자 검거

잔혹한 게임 불법유통한 일당 26명 불구속 입건

김진수(달식) 2012-04-04 18:09:51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게임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게임 50여 종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33살 박모 씨 등 26명을 4일 불구속 입건했다. 박모 씨 등은 <맨헌트 2> <모탈 컴뱃> 등의 게임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 씨 등은 외국에서 게임을 수입해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너무 잔혹하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당했다.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오픈마켓 등을 통해 게임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최근 1년 동안 유통한 게임은 130여 개, 800만 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통에 관여한 26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P2P 업체에게 게임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게임이 계속 유통될 경우 심의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 8739)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거나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처벌받으며, 특히 범죄나 폭력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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