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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박근혜 정부 숙원사업? “게임 매출 5% 걷겠다”

영세한 콘텐츠 업계를 위해 사업자의 매출 징수

김승현(다미롱) 2013-06-10 16:41:12

게임 등 콘텐츠 사업자의 매출을 5%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는 게임 등의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재원인 상상콘텐츠기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성호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인문, 문화, 예술 등과 연계성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다. 하지만 투자 위험이 커서 콘텐츠 업계 대부분이 영세하고, 이 때문에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영세한 콘텐츠 업계를 위해 업계 매출의 5% 징수

 

관건은 상상콘텐츠기금의 마련 방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는 매년 콘텐츠 유통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5%를 정부에 내야 한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세 콘텐츠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매출의 최대 5%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엔씨소프트의 2013년 1분기의 매출액은 1,849억 원, 순이익은 523억 원이다. 만약 원안대로 매출의 5%를 업체가 부담한다면 순이익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매출과 순이익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이러한 부담금 산정에는 문화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박성호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법안에 정부와 문화부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됐다. 특히 기금마련에 대해서는 문화부의 의향을 100% 반영했다. 아마 기금마련의 안정성을 이유로 사업자들을 부담 대상으로 정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법안을 협의한 문화부 관계자는 부담 비율을 산정할 때 영화발전기금을 참고했다. 콘텐츠 사업의 대부분은 대형 유통업자에게 수익이 편중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수익을 영세 사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함이다. 물론 영세 유통업자를 위해 특정 매출 이상을 기록한 사업자 중 순이익이 난 사업자를 중심으로 기금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조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콘텐츠기금은 정부 숙원사업, 연내 처리 목표

 

특히 이번 법안은 정부와 야당 모두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바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발의된 상상콘텐츠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내세우며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관계부처인 문화부 또한 2013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그리고 이를 위한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을 내세운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업무보고 문서.

 

박 의원실 관계자는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데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에 법안 통과에 특히 애쓰고 있다.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이 바뀌긴 하겠지만,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세계 어디에서도 영세산업 진흥기금 마련을 관련 사업자에게 반강제적으로 걷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것도 매출이라는 불분명한 척도에만 의지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개정안은 정기국회 상정 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6.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단계 지원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테이터베이스화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융자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융자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융자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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