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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악성 댓글 달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정보통신망 관련 개정안 제출

송예원(꼼신) 2013-07-26 12:53:58

인터넷상에서 성인이 청소년을 모욕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욕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모욕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성인이 청소년을 모욕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상대가 청소년일 경우 원래의 형벌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이 청소년을 모욕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김 의원 측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에서 모욕을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개정안은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리틀 싸이에 대한 인종차별성 악성 댓글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은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례, 특히 청소년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출연하며 ‘리틀 싸이’로 활약 중인 황민우 군은 지난 5월 악성 댓글을 달아 소속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게재해 모욕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에게 정신적인 상처와 심리적 충격을 가해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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