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게임을 4대 중독물질의 하나로 규정하는 ‘중독법’ 통과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4대 중독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독법은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했고, 연말에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르면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2월 중독법에 대한 후속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규 과장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독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독법은 산업적인 규제 문제로 번져 있는 상황이지만, 통합적 중독 관리 체계를 위해서는 중독법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중규 과장은 16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는 중독법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 국회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규 과장은 지난해 신의진 의원이 개최한 중독법 공청회에서 중독법 찬성 측 패널로 참가한 바 있다. 그는 ‘중독 포럼’ 회원으로서 4대 중독법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