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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독법은 형벌이 아닌 혜택” 2차 공청회 말말말

17일 중독법 공청회에서 나온 진술자 4인의 발언 모음

안정빈(한낮) 2014-02-17 19:15:33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관리하는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2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성과 반대 진술자 2명씩이 참가한 이날 공청회에는 중독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진술자 4인의 어록을 모아 봤습니다/디스이즈게임 안정빈 기자


 


 

“(중독법은) 형벌이 아니라 혜택에 가깝다./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 변호사

 

중독법은 중독물질을 만드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이 아니고, 국가정책방향 및 행정통제, 국민 메시지 전달 등의 역할을 맡는 기본법에 해당한다. 게다가 중독치료와 진단 및 관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형벌보다는 혜택에 가깝다.

 

 


 

게임중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건 현실도피./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알코올이나 게임으로 인한 중독자가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게임업계에서도 과몰입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게임이 중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현대 정신질환에서 수치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나오는 말이다.

 

 


 

법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의 검토도 안 했다./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

 

중독법에서 내세운 통계를 보면 인터넷 게임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어디까지를 게임으로 보는지에 대한 정의도 없다. 지금의 법대로라면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질로 규정한다면 인터넷TV나 영화, 드라마 전부가 중독물질이 될 수도 있다.

 

 


 

중독법은 행정낭비다./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

 

이미 각 중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중독에 대한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는데이를 하위법안까지 만들면서 중독법으로 통합하려는 건 행정낭비다다양한 중독을 억지로 뭉쳐 놓으면 이후에 책임소재도 오히려 불분명해진다.

 

 

 

중독법은 창조경제를 전면 부정한다./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

 

게임과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은 창조경제의 첨병인데 중독법은 이를 부정하고 게임의 문화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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