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개최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2차 공청회 회의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서에는 비공개로 전환되었던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스이즈게임은 의원들과 진술인 사이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전문을 공개한다. /디스이즈게임 김승현 기자
※ 질의응답 요약본을 보고 싶은 분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전문에는 ‘위원’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습니다. /편집자 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질의
소위원장 유재중: 그러면 장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은 좀…… 관계자 외에는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과 취재진들. (장내 정리) 자,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 위원: 먼저 네 분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동연 진술인한테 먼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이해국 진술인한테 여쭤 볼 건데요. 게임을 어떤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창조경제 그런 것 저 다 동의하고요. 굉장히 한국의 새로운 신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게임강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때문에 굉장히 게임에, 그것을 과몰입이라고 쓰든 아니면 중독이라고 하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게임문화재단에서 센터도 기부금 내서 만들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건복지위하고 여가위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힘을 합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금도 이제 좀 바뀌겠지만 지금까지는 기금을 대부분 치료 외에 다른 데에 많이 쓰셨어요, 기금을 출연해서. 자발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최근에 여가부에서 서베이(survey)를 했더니 부모들이 대부분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애가 그 검사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게임을 애가 좀 지나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부모님의 20%밖에 동의를 안 한다라는 서베이가 여가부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산업으로 가는 것은 동의하지만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해국 진술인한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게임업계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과몰입하고 중독이 구별이…… 중독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몰입, 과몰입 이렇게만 쓰던데요. 과몰입하고 중독은 차이가 있는 건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재원도 필요하고 그런 것은 다 인정하는데 반드시 전반적인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동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들 게임의 중독 현상이 가져오는 좀 가슴 아픈 현실 사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되게 되면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혼란스럽고 게임의 정체성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현상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요. 이 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또 자체적으로 게임산업협회가 만든 재단을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생김으로써 게임을 규정하는 혹은 정의하는 혹은 설명하는 방식이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과 정체성에 큰 훼손을 입게 된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까 이해국 선생님께서 게임이 중독물질 및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법을 엄밀하게 해석해 보고 또 법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알코올, 마약, 도박도 결과적으로는 중독물질로 생각 안 하는 것인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게임의 중독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더 적합한 것이지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게 되면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 정체성, 문화적 가치, 교육적 가치들이 상당히 훼손될 거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이해국: 일단 과몰입에 대한 부분은, ‘과몰입’이라는 용어 자체는 2000년대 초반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인데요. 심리학적으로는 ‘몰입’이라는 용어만 존재합니다. ‘과몰입’이라는 용어는 학회에 나가서 ‘과몰입’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용어는 플로우(flow)라고 해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뭔가에 몰입되었을 때 작두를 타듯이 기쁘고 황홀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몰입됐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적으로 뭔가에 몰두했을 때 고도의 집중된 좋은 상태를 말하고요.
여기다 ‘과’ 자를 붙여 가지고 중독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콘진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쓴 거고요. 굳이 임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현재 잠재적 위험군을 과몰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진행이 돼서 중독군 내지는 고위험군 이렇게 하나의 어떤 비슷한 문제이지만 중증도가 다른 개념으로…… 그런데 문광부나 게임협회에서처럼 중독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중증도의 중간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부처 거버넌스가 필요하냐, 이것은 중독의 문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독이 중독물질 때문입니까? 알코올중독자가 술 때문에 알코올중독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임상에서 보면. 취약한 개인입니다. 술 먹는 사람이 국민의 90%이지만 알코올중독 되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됩니다. 취약한 개인이 중독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어디서나 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또 작용을 하고, 또 술 자체가 중독성이 있다는 그 세 가지가 관여가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관장하는 부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는 취약한 개인을 치료하지만 환경적 접근과 그 물질에 대한 관리는 국세청, 여가부, 환경부 다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대로 관리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 인터넷중독 같은 경우에는 부처별로 서로 다 조사를 다르게 하니까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고 부처별로 서비스 기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평가 기준도 하나도 없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범부처 거버넌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
소위원장 유재중: 자,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저는 박종현 진술인님하고 이해국 교수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알코올하고 마약, 도박 이런 부분을 중독물질로 보고 중독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각각 분야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질로 보고 그것을 여기다가 알코올․마약․도박이랑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이런 식의 통합 거너번스체제가 과연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거기에다 묶어서 ‘이것은 중독물질이야’ 이런 하나의 그런 것을 갖는 것인데 그런 식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종현 교수님은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터넷게임이나 미디어 콘텐츠에 관련한 중독, 몰입돼서 하는 그런 것은 별도의 개별적인 거너번스의 형태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 박종현: 예.
남인순 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어떤 형태로 하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 박종현: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제가 이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산형 거버넌스, 즉 지금 각 정부 부처별로 이 업무들을 사실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각각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합쳐서 그리고 그 상위에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타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필요한 일인지……
이렇게 거버넌스를 중복적으로 하다 보면 일이 중첩되고 결국에는 치료나 치유 과정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춘 정책 집행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이해국 교수님한테는 인터넷게임이나 아니면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럴 때 어쨌든 그것이 어떤 중독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독물질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거기가 정리가 안 돼요.
진술인 이해국: 말씀드렸듯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인 아이들과 인터넷 중독이 아닌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비교해 보면 두 배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터넷게임 중독이 높은 아이들은 예컨대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냐고 했을 때 포르노 콘텐츠하고 MMORPG 같은 RPG 게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어떤 콘텐츠에 얼마나 장기간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서 이 아이가 중독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아이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취약함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물질로 정의한 게 아니라 어찌 됐건 이런 상태가 된 아이들은 치료를 제공하자라는 의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중독을 매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처벌한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겠지요. 하지만 무엇이든 중독될 수 있는 성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 질의
소위원장 유재중: 다음, 우리 최동익 위원님.
최동익 위원: 옛날에 고스톱이 도박이냐 아니냐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점 얼마 이하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지금 서브스턴스 어뷰즈(substance abuse) 문제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마약이라는 것이 어쨌든 어딕션(addiction)으로 얘기할 때는 과다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박종현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이것이 과다 사용됐을 적에는 중독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박종현 교수님?
진술인 박종현: 저는 사실 의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최동익 위원: 어쨌든 중독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일컫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인 박종현: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독을 말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이 ‘중독’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넓게 만연되어 있고 우리가 일상 언어적으로 쓰는 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병의학적인 검토에 의해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동익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서브스턴스 어뷰즈 문제도 중독이라는 그 자체의 개념을 반대했던 건가요?
진술인 박종현: 반대한다기보다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동익 위원: 그러면 DSM 코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 아까 어느 교수님이 인정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알코올이나 마약, 서브스턴스 어뷰즈와 이 인터넷게임 중독 같은 부분에서의 중독을 동일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서브스턴스 어뷰즈에 대한 문제까지도 중독에서 이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것이 현행법과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문제를 그런 서브스턴스 어뷰즈 문제하고 도박 중독하고 행위 중독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자,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가 되고.
또 하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독의 어떤 정확한 수치, 아까 대법원에서 100원이냐 200원이냐, 점 백 이 얘기하듯이 어디까지를 중독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오락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하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박종현 교수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명확……
그러니까 서브스턴스 어뷰즈와 비헤이비어 어딕션(behavior addiction) 두 가지 부분이 구분이 되고 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개념 정의가 지어진다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진술인 박종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 규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유관된 사회과학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분산형 거버넌스에서 각 법률별로 이 문제를 정의하고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는 법률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의견으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에 대한 것은 구분을 하는 것이 옳다?
진술인 박종현: 예.
최동익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도 중독과 오락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버넌스는 별도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인클루시브(inclusive)하게 가느냐 이것은 또 저희가 논의할 부분이고, 그 정도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진술인 이동연: 제가 조금만 보탬을 줘도 되겠습니까?
최동익 위원: 예.
진술인 이동연: 서브스턴스 어뷰즈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서브스턴스 어뷰즈를 인정한다면 결국 이해국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임은 중독물질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동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질에 따른 서브스턴스 어뷰즈 문제와 그다음에 비헤이비어 어딕션 문제는 다른 부분이나 비헤이비어 어딕션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저도 집에서 우리 아들 녀석이 늘 피해를 보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게임하고 포르노 보고 아침에 안 일어나서 학교를 안 가는 것을 제가 몇 년째 겪고 있는 학부모 장본인인데……
류지영 위원: 몇 학년?
최동익 위원: 고등학생.
진술인 이동연: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까지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숫자가 1명이든, 저는 분명히 아들 녀석 하나인데 1명 있고요, 이것은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까지 부인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진술인 이동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브스턴스 어뷰즈나 비헤이비어 어뷰즈를 인정하는 순간 게임은 명백하게 물질이나 행위로 규정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게임이 기존의 마약하고 도박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 안에 이모션 어뷰즈(emotion abuse)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성적․정서적 남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다른 세 가지 것과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동급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거예요.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류한다, 물질에 대한 중독과 행위에 대한 중독은 구분을 하고……
진술인 이동연: 예, 분류는 가능하지만 서로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최동익 위원: 저는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질의
소위원장 유재중: 자,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 우리 류지영 위원님.
류지영 위원: 저는 이해국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독법에 대한 반대 논거로 중독자에 대한 통계자료와 또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온라인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서 이를 빼고 진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경수근 변호사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 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산업을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법과 규제법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법이 규제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진술인이 생각하시기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규제와 동 법안으로 인해서 게임산업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해국: 먼저 통계자료의 신빙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예.
진술인 이해국: 저도 동의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을 제외한 모든 중독 내지 과용과 관련된 통계는 객관적으로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면적을 똑같은 도구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도박은 사감위에서 몇 년에 한 번 바꿔 가면서 대학에 줘서 조사를 하고요,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도 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데 매년 조사 도구가 바뀝니다. 조사하는 항목이 바뀌고 또 여가부에서 할 때와 미래부에서 할 때 면접하는 방식도 다르고 더구나 또 문광부는 게임만 따로 떼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 것은 NIA, 그러니까 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K-척도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실태 조사상에서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나온, 아마 1.6%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인구 대상으로 환산했을 때 43만 명이고요, 지금 쓸 수 있는 정보 중에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더더욱 최소한 역학조사라든지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은 범부처 거버넌스를 통해서 누군가 컨트롤타워에서 만들어서 확산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학적 근거를 제가 학회가 아닌 이곳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요……
류지영 위원: 간단하게……
진술인 이해국: 낸시 페트리라고 미국 DSM-5에서 행위중독TF 팀장을 했던 코네티컷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려다가 애가 아파서 못 왔는데 이분이 1월 달에 미국 중독학회지에 게재한 글을 보면 이번 DSM-5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개정판에 처음으로 비물질 행위중독이 격론 끝에 처음으로 정식 진단에 포함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이 소위 겜블(gamble), 도박하고 인터넷게임 장애입니다.
그런데 왜 겜블만 정식 진단이 되고 인터넷게임 장애는 리서치섹션(Research section)이라고 해서 향후 이대로 연구해서 다음에 포함시키자라고 한 것에 넣은 이유는 의학적 근거는 충분하나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진단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시아 나라하고 일부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아프리카 같이 인터넷이 보급 안 된 나라에서는 저는 이 문제가 100년이 지나도 진단 기준이 안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 인터넷 중독 환자들이 다 생길 때까지, 진단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법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병원에서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위원: 됐습니다. 다음, 변호사님.
소위원장 유재중: 경수근 변호사님,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진술인 경수근: 예. 두 가지 질문에 간단히, 첫 번째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명칭부터가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중독법’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예방법’․‘치유법’ 이러는데 명칭 그대로 ‘예방관리법’이라서 명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법에 여러 가지 정부 시책 또 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런 것들, 지방 도지사들 이런 분들을 다 담고 있어서 기본법이지 규제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마 규제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14조 광고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 그냥 무조건 광고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폐해가 발생될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규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12조의3에도, 그것도 기본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법이고 청소년 보호법에도, 그것도 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데 27조부터 보면 거기도 이런 비슷한 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규제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부를 보고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나머지 아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청소년 보호법도 지금 그렇게 되면 헌법 위반이 될 소지가 되지 않나, ‘그것도 규제법이냐?’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제가 알기로 이 법은 게임에 관한 것만 규정한 것이 아니고 게임산업 등 인터넷 포함해서 인터넷 콘텐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게임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게임물의 정의는 컴퓨터로 오락을 하는 그것으로 한정돼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보면 과몰입만 돼 있지 중독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것을 또 하냐’ ‘또 그렇게 되냐’ 그것은 규정 내용상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을 해서 산업이 제한되고 영업이 제한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법으로 봐서 규정상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단지 이 법이 생김으로써 게임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법 규정 자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류지영 위원: 전혀 아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
소위원장 유재중: 됐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우선은 어쨌든 법률에 규정을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중독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대략 보면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이것도 맞는 데피니션(definition)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것을 인터넷 혹은 게임중독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위 중독,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분류를 하자면 이러한 유형이 예컨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정의를 해 보실래요? 분명히 다른 유형인 것은 맞거든요.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 자체도, 만약에 설사 관리한다고 해도 좀 다르게 관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술인 경수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독, 물론 행위와 물질이 관련은 돼 있는데 이 법 자체는, 아까도 이해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위와 물질 그 원인을 이렇게 하자는 취지보다는 그런 중독현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느냐 그런 법이기 때문에, 물론 중독이라는 개념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의를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게……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에 대한 토론으로 저는 알고 왔는데 그 문제하고, 아까 박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느냐의 필요성 여부를 생각하는 것하고 그중에서 내용들을 어떻게 하느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언주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독에 대한 개념……
진술인 경수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독의 개념……
이언주 위원: 왜냐하면 법을 하려면, 예컨대 게임업계의 주장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독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낙인효과 같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사 우리가 관리를 하고자 한다 해도 분명히 명확하게 디파인(define)하지 않으면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한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당연히 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는 중독이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디파인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물질 부분과 행위 부분이 나누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관리를 좀 다르게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러면 디파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술인 이해국: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병원에 중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고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중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이 원하든 내가 원하든 내가 중독이라고 해서 오게 되면 그다음에 얘가 과연 중독이 얼마나 심하냐는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겠지요.
사실이 법 자체는 뭘 정해서 얘네들은 강제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나치게 오용하고 남용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법이나 의료행위나 보험의 급여를 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헬스리스크가 있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문제라고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하에 저는 이렇게 데피니션(definition)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언주 위원: 예를 들어서 게임에 대한 의존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한 낙인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도 공감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디파인을 잘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경우에도 마약을 중독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화학적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콘텐츠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치 우리가 어떤 경우는 상사병 걸렸을 때 ‘나 너한테 중독됐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디파인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유형을 나누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정의를 하고 그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법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독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할 때 예컨대 그냥 마니아 수준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병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계량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그런데 결국 그것을 하려면 중독에 대한 정의가 없이는 진전이 힘들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많은 논란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너무 앞서 나가서 같이 함께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취지의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되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게임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중독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경수근: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게 법률에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언주 위원: 아니, 거기다가 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진술인 경수근: 더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법에 나누어져 있는, 게임산업법 하면 게임물 그다음에 청소년법에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술은 주류법 이런 데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의견 차이도 있고 통합적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 그래서 기본법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술인 이해국: 질문하신 것 먼저 제가 간단히 대답드려도 될까요?
이언주 위원: 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해국: 일단 정신․행동 질환의 한계 자체가 계량화해서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당장 스코어에서 몇 점 이상 우울증인 사람은 치료하고 나머지는 치료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사실은 몇 잔 먹은 사람, 뭐 한 사람은 치료하고 아니고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게임 장애라고 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됐느냐가 합의가 되면 이것을 법안에 포함시켜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서비스를 받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디퍼런트 스토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범부처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OECD 대표단에 와서 우리나라의 멘탈헬스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놀라워했던 게, 자살 예산이 23억인가 그랬는데 인터넷중독 예산이 그 당시에 40억, 겜블링 예산이 그 당시에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서 하나 나온 게 없고, 치료 효과성 나온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 보고 깜짝 놀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실제로 실효성 있게 서비스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해서 아마 다음 주쯤 보고서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실제 지역에서 서비스는 다 따로 합니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애들을 겜블 환자들하고 같이 치료하지 않지요. 상담을 다 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범부처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게 다 합쳐서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에가 합쳐져 있으면 아래가 떨어져 있어도 서비스 기준이나 인력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술인 이동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이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법이 사실은 객관화되려면 기본적인 통계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세 군데가 어디 하나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통계도 아까 말씀드린 46만 명은 게임중독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아니에요. 인터넷중독의 고위험군 통계를 1.6%를 환산해서 만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독에 대한 정의도 법률상 나와 있기는 하지만 또 오늘 진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행위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대한 것도 분명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예를 들면 게임에 대한 중독의 기준을 어떻게 둘 건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게임이라는 것이 마약․도박․알코올과 동일한 수준의 중독인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약․알코올․도박하고 게임의 중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도 다르고 정의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게임중독을 몰입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정서적․쾌락적․감각적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중독으로 정의하는 기준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민주당 김용익 의원 질의
소위원장 유재중: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익 위원님.
김용익 위원: 저는 두 분 교수님께 질문을 몇 개 드리겠는데 짧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해국 교수님께 질문드리겠는데, 게임중독이라는 게 중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지금 이 법을 추진하는 분들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진술인 이해국: 데피니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용익 위원: 데피니션은 중요하지 않고, 정의를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진술인 이해국: 예.
김용익 위원: 이동연 교수님께 ……
진술인 이동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용익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니까요. 과몰입이든 중독이든 지나치게 게임에 몰입해서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존재하는가요, 존재하지 않은가요?
진술인 이동연: 예,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익 위원: 일부 존재한다고요? 그래요? 존재한다.
진술인 이동연: 예, 극히 희박한……
소위원장 유재중: 일부 존재한다.
진술인 이동연: 없다고 부정은 못 합니다.
김용익 위원: 그렇게 저기 하실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동연 교수님께 다시 질문하는데, 의학적 또는 사회복지적으로 개입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동연: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익 위원: 그러시다면 이 중독이라는 용어에 너무 예민하신 게 아닌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도 인용이 되었었는데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에 의하면 이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이렇게 해서 이미 과몰입 내지는 중독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게임중독이라는 말도 이미 법률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게임중독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니겠어요?
진술인 이동연: 정의가 왜 중요하냐 하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나 게임을 하는 사람 또 게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김용익 위원: 아니, 이미 법률용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진술인 이동연: 그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김용익 위원: 왜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진술인 이동연: 그것은 그냥, 법률상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설명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조에 보이는 중독 및 예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법률의 조항…… 그렇게 따지면 사실 법률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들을 다 규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에 게임중독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김용익 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동연 교수님 의견 어떻게…… 이게 법률용어인가요, 아닌가요?
진술인 경수근: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법률용어가 될 수 있지요.
김용익 위원: 박 교수님, 이게 법률용어인가요, 아닌가요?
진술인 박종현: 일상적으로 확대해서 법률용어라고 하려면 정의 조항에서 규정이 명백하게 있어야지 법률용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법문에는 조사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다 법률용어라고 통일해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익 위원: 두 진술인 의견이 전혀 다르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법률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인 것은 사실이지요?
진술인 박종현: 맞습니다.
김용익 위원: 그러면 이해국 교수님께 다시 여쭤 보겠어요. 중독의 통합 관리를 하는 이 법에 게임중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흡연 같은 대표적인 중독은 여기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약․알코올․게임중독 이런 게 있는데 막상 흡연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중독을 전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법이 아니고 주요한 중독을 뽑아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게임중독이 꼭 이 법에 들어가야 됩니까?
진술인 이해국: 저는 차라리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익 위원: 어째서?
진술인 이해국: 하도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라리 마약을 빼더라도…… 왜냐하면 보건학적 가치와 그 중요성과 사회적 폐해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만약에 혹시 어떤 형태로든 이번 기회에 적어도 동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뭔가가 마련이 된다면 그것은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대표적인 중독이라면 알코올과 담배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빼고 인터넷중독 또는 게임중독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나는 썩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런데 나는 마약 같은 것을 여기에다 넣은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약중독 같은 것은 통상 범죄행위로 분류되던 것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보건학적인 개입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술인 이해국: 예, 맞습니다.
김용익 위원: 그런데 인터넷게임 중독 이 부분은 지금 여러 논쟁이 있는 것처럼 흡연이나 알코올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대동소이하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법 속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터넷게임 중독 내지는 과몰입에 대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좋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동연 교수님께 물어볼게요. 이 법에 인터넷게임 중독이 들어가면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됩니까?
진술인 이동연: 저는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마약․도박․알코올하고 동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내가 마약․도박을 만드는 사람하고 비슷한가라는 자괴감이 있고요. 실제로……
김용익 위원: 그래서 게임할 사람이 하지 않으리라는 상상은 나는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술인 이동연: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 위축되고 게임에 대한 문화적 가치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게임업계가 작년 매출액과 그다음에 신규게임의 진입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것은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김용익 위원: 그런데 하나 좀 문제가 있어요. 이해국 교수님께 다시, 14조에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이 조항이 있으면 나는 게임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이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양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중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게, 보건학적 개입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반대편에서도 게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 받는 그런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이게 과열돼서 원래 의도한 초점에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 개정하신 분들의 의도도 달성이 안 되고 그것을 방어하시려는 분들의 의도도 달성이 안 돼요, 너무 초점 이동을 한참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개인 의견은 양측이 다시 원점복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게임중독 부분에서 수용하시기가 어려우면 별도 법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질의
신의진 위원: 저는 4대 중독을 한 게, 이해국 교수님께도 질문하고 싶은데, 담배가 중하지 않아서 뺀 게 아니라 담배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더 심각하게 주제가 되고 심지어 담배는 밖에서 피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담배에 준용해서 강하게 규제했다면 아마 이동연 교수님 기절하실 건데, 일단은 담배를 뺀 이유는 그게 건강증진법에서 엄청나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안 한 건데 또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기타 대통령령’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배도 완전 빠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시를 할 때는 4개를 주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과열이다 그런 말씀 하는데……
우선 이동연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만약에 13조와 14조가 있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을 수정하고 규제적인 게 더 없어진다면 혹시 법률안에 좀더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술인 이동연: 저는 법학자가 아니지만 법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조․14조는 사실은 부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의진 위원: 그것은 제가 스티그마(stigma)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게임에 대한 스티그마를 찍어 가지고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서 산업이 나쁘다, 그것 아니겠어요?
진술인 이동연: 산업뿐만이 아니지요.
신의진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아까 김용익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볼 때는 너무 민감한 얘기이고 지금 사실 이 법안이 중독이라는 상태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는 데 국가적인 기반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깔기 위한 거지 예를 들면 이 법에 의해서 중독이 규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을 형법을 적용해 가지고 집어넣겠다, 그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중독이라는 말에 얽매여 가지고 전체에 대한 스티그마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더구나 규제법적인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저는 충분히 완화시킬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박종현 교수님, 아까 이게 통합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법 자세히 보면 통합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요, 예를 들면 산업을 다 규제하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을 다 그대로 하되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규제가 되어 있지 예를 들면 다른 문제에 대한 물질적 규제나 이런 것은 그 사업의 각 위원회, 각 부처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셧다운제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지요. 저는 그것은 상당한 규제가 들어가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의학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할 때 이것이 정말 보건의학적으로 타당한가 내지는 그것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것이 위원회이지 이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지금 문화부에서 산업을 촉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치료와 예방과 관리에 대한 부분에 들어갈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그게 중첩이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은 아니고, 지금 사실 치료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중첩 위원회의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을 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까 자꾸 중첩이라고 하셔서 저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박종현: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존 체제에서 결국에 하나의 상위 컨트롤타워를 두는 거잖아요.
신의진 위원: 잠깐만요. 컨트롤이 예를 들면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첩규제라고 하십니까?
진술인 박종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한테 또 계획 수립을 명령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이 실현되는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의진 위원: 법이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면 산업을 진흥한다든가 이런 것은 각 부처에서 하시고 지금까지는 보건의학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규제는 뺍시다. 관리하고 치료하는 쪽은 새로 까는 건데 이게 왜 중첩인가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문화부에서는 복지부에서 하는 정도의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건 쪽으로 통합해서 같이 의논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자는 건데 이것이 왜 중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박종현: 지금 말씀한 그대로 중첩이라는 게 중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위․하위의 거버넌스가 수직적으로 증축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기존 체제에 하나의 체제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첩적……
신의진 위원: 기존 체제가 아니고 기존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유재중: 신의진 위원님, 저분은 저분대로의 해석이고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의진 위원님은 위원님 생각이고 그것은 나중에 판단하면 됩니다. 자기주장이니까 서로,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니까 들으면 되고.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
소위원장 유재중: 이언주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언주 위원: 변호사님하고 교수님한테 법학적으로, 제가 아까 명확성의 원칙 얘기했는데 중독의 디파인(define)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까 김용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제가 보면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은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고 제한 이것은 사실은 명백하게 기본권 제한 맞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을 제한하려면 그 문제에 대한 디파인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진술인 경수근: 글쎄요,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이 법의 제정 필요성 문제하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법을 만들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이 광고 제한에 따라서 영업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고안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법 자체를 부정하느냐, 이것은 조금 구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재중: 또 누구……
이언주 위원: 혹시 의견이 다르시면……
소위원장 유재중: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간단간단히 하실 말 있으시면 해 주세요.
진술인 박종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학적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규제법의 경우에는 정의조항들의 명확성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혜적인 입법에서는 완화시켜 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13조․14조의 조항들이 광고․판촉 제한이라는 규제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분명한 정의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더라도 지금 이것은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쨌든 당사자의 입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치유라는 전반적인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고 관리하는 순간 사실 자유주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율영역에 대한 어떤 간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규제라고 통칭하면 결국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의조항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술인 경수근: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3장에 보면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7조까지. 그런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중독으로 볼 건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이 법처럼 의존성이 강한 상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도 중독이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특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그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범위라든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언주 위원: 규제 정도에 따라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재중: 수고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시된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진술인 네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