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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뽑기 내역까지 밝혀라! 중국 문화부, ‘온라인게임 확률 공개’ 법안 제정

12월 5일 뽑기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 공개, 17년 5월부터 적용

김승현(다미롱) 2016-12-08 17:03:50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뽑기 확률 공개 법안’을 제정했다. 중국 문화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법안을 예고했다.

 

 

#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확률 공개해라

 

법안의 핵심은 온라인게임 뽑기 상품의 확률 공개,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후 관리다. 먼저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2017년 5월부터 유저가 직접 구매하거나 포인트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뽑기 아이템의 구성품과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즉, 단순 유료 상품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나 이벤트 등을 위한 뽑기 모델도 포함된 셈이다.

 

중국 문화부는 이에 대해 공개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 앞으로 온라인 게임사는 뽑기로 얻을 수 있는 상품의 이름과 성능, 내용은 물론 ‘아이템 별 확률’까지 공지해야 한다. 또한 게임사는 게임이나 공식 홈페이지 ‘잘 보이는 곳’에 ‘무작위 유저들이 뽑기로 얻은 아이템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 내역은 정부 감사를 위해 90일 이상 보존되어야 한다.

 

즉,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률 내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신규 법안에는 아예 ‘확률 공개는 사실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은 단순히 확률 공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문화부는 법안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온라인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사후 관리는 확률 검증의 신뢰성을 위해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게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화부의 검증 결과는 이후 대중에게 공개되고, 만약 공개된 확률과 실제 결과가 다른 게임사는 법적 제제를 받게 된다.

 

중국 문화부는 이같은 법안을 안내하며 “온라인게임 산업이 발달하며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일부에서는 교묘한 위장으로 소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그리고 건전한 온라인게임 시장 질서를 위해 이같은 법을 제정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문화부의 새 법안은 2017년 5월 1일부터 중국 내 모든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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