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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4억원어치 아이템 불법으로 만들어 판 게임사 직원, 징역 1년 받아

상당 기간 조직적 범행에 피해액 배상 안 돼, 근절되지 않는 게임 아이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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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18-07-27 12:35:55

시가 4억 원이 넘는 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만들어 유저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7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사 직원 A와 공범 B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자세한 범행 사실은 다음과 같다.

A는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아이템 생성·수정·삭제 권한을 악용해 배임을 저질렀다.​ A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억 649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생성한 뒤 B에게 양도했다. B는 A에게 받은 아이템을 정상가보다 싼 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533회에 걸쳐​ 1억 9천 975만 원을 번 뒤 그 수익을 A와 나눠 가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적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에 A와 B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배상이 거의 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게임회사와 피해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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