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스팀, 게임 한글 서비스, 문화부가 해결 가능하다”
- - 법률상 구글 ‧ 애플과 스팀은 차이가 없는 서비스
- - 시행령상의 모바일 규정만 삭제하면 스팀도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 - 전병헌 의원 “표리부동한 공무원들의 규제만능주의 심각. 대안마련해야”
우선, 2010년 3월 구글 ‧ 애플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와 같은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히 한국게임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해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가 중단 사태는 2010년 모바일 오픈마켓 사태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으며, 2011년 4월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의 취지를 살린 다면 충분히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망할 것이 아니라, <스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벨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 중단 사태는 박주선 의원님의 문제 지적 때문이 아니라, 2011년 오픈마켓게임법 통과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와 산업에 대한 이해 의지가 없는 정부의 표리부동한 정책태도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의원님의 지적처럼, 지금의 심의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 간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내법률을 국내외 업체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어 국내업체만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제를 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상임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정활동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올바른 지적을 더 큰 규제의 권한으로 가져가려는 정부 공무원들의 ‘규제 만능주의’가 문제입니다.
2011년 4월에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은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전심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관리하는 게임회사를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구글과 애플 오픈마켓 게임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시행령에서 이를 ‘모바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이를 인터넷으로 확장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나 밸브 <스팀>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스팀>의 경우 19세 게임이 모바일게임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법률 개정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화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당장 한글서비스의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한국의 잘못된 심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서비스에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교류는 너무도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팀> 이용자들의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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