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버그로 몸살을 앓았던 <검은사막>이 급기야 운영정책에 ‘버그 악용 금지’ 조항을 다시 한번 추가했다.
<검은사막>은 지난 6일, 공지사항을 통해 9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운영정책’을 발표했다. <검은사막> 유저가 서비스 이용 중 지켜야 할 ‘이용자의 의무’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신설된 이용자의 의무 조항은 게임 상의 버그나 오류 등에 대한 신고와 전파 금지 의무가 강조되어 있다. 해당 조항 첫 구문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발견된 버그나 오류 등에 대해 회사에 알려줘야 하며, 이를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것 이므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버그 악용 금지 조항은 <검은사막>의 이전 운영정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검은사막>은 이전 운영정책 ‘제재 기준표’ 조항을 통해 버그 악용의 예시와 이로 인해 ‘영구이용제한’이 가능함을 알렸었다. 즉, 9일부터 적용되는 운영정책은 이전보다 버그와 악용자에 대한 정책을 한층 더 강조한 셈이다.
<검은사막>은 이에 대해 공지를 통해 “현 운영 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이용자의 의무를 다시 한번 명시해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인 셈이다. 이러한 <검은사막>의 설명은 그동안 버그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설 조항에 명시된 버그 악용과 보고에 대한 건은 그동안 문제시 된 버그 사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지난 25일 논란이 발생한 ‘보물상자’의 경우 이를 악용한 일부 클랜이 CBT부터 버그를 알고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저들을 분노케 했다. 5일 알려진 아이템 복사 버그는 버그를 제보한 유저조차 버그를 지속적으로 악용해 영구정지 조치를 받았다. ☞ 관련기사 1, 2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는 이외에도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가능성, 회원가입 시 정확한 정보 기재 등에 대한 의무 사항이 함께 추가됐다. 이 중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항은 해석에 따라 유저들의 문제 제기나 버그 경고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다음게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본래 게시물 정책에 한정되어 있던 내용이었으나, 허위 사실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보는 부분까지 고려해 제재 범위를 수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 여부 판단은 법무적인 검토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은사막>의 새로운 운영 정책은 1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