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 저작권 그리고 케스파
2차 저작물에 관한 저작물은 2차 저작물을 만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을 볼까요 ?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걸 보면 2 차 저작물에 의해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는 스타크레프트에 관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블리자드는 케스파를 고소 할수 있고
그러면, 캐스파는 블리자드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게 몇개 있는데 스타크레프트:브루드워(이하 스타1)는 한국내 판권이
블리자드가 아니라 한빛소프트에 있었다는겁니다
(이 판권은 3년전 블리자드가 한국에 블리자드 코리아로 진출하면서 사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게임베 프로리그 이런게 시작 할때 당시는 그 판권이 한빛소프트에 있었고
"홍보차원"에서 한빛소프트가 지원 해가면서 대회를 열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도 생길수가 없는 구조고
블리자드도 그거에 태클을 걸순 있지만 걸 이유가 없는 일이였죠
근데 그 대회 상금, 출연료 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 합니다
상금 출연료 들이 전부 불로소득이 되어 세금이 무지막지 하게 때이는거죠
그래서 협회가 등장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협회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케스파의 전신인 KPGA 입니다 KPGA 는 다들 많이 들어 보셨을껀데요
그떄 당시 생긴지 얼마 않됬던 엠겜리그 등을 지원 하면서 KPGA 투어 등을 열었죠
그리고 KPGA 일단 비영리 협회였고요
그런데 이 KPGA 가 프로리그에 스폰서가 생기고 프론트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케스파가 되면서 각 방송사마다 있던 고유 게임 방식을 온게임넷
방식으로 통합 하고 이 게임에 관한 중계권을 "팔기"시작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영리 단체가 된거고 케스파는 그 그 게임 내용을 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 코리아가 와우 때문에 생기게 됬죠
(정확한 날자는 잘 모르지만 워3는 손오공을 통해 들어왔지요)
한빛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스타크래프트에 관한 유통권 , 판권이 블리자드로 다시 돌아오게 된거고
블리자드는 그 중계권사태를 보고 황당해 했는지 3년 동안 협회와 협의를 해왔다 라고 알려저 있습니다...
블리자드랑 협회랑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블리자드는 협회가 중계권을 팔아서 나온 스타2 리그 방송
하나 하나에 고소를 넣을수 있는거고 케스파는 그렇게 될경우 모르긴 몰라도 파산 할껍니다....
글이 길어 진데다 중간에 글에 주제랑 관련 없는 글도 많이 썼는데
결론은,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 저작물을 만든자가 가지고 있지만 원저작자가 그 2차 저작물에 의해
자기가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생각 한다면 고소할수 있다 입니다
P.S케스파가 한일은 범죄 행위지만 저작권 법은 기본 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법은 어겼지만
범법조직은 "아직" 아닙니다. 언제든지 만들수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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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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