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피해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넥슨이 항소를 예고했다.
넥슨은 판결이 나온 뒤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정됐기 때문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의 넥슨 '프로젝트 P3'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재판부에 ▲ 바바리안 클래스의 문 부수는 기능 ▲ 상자 여는 모션 ▲ 빛과 어둠에 대한 게임디자인 ▲ 구매한 어셋의 사이즈까지 똑같이 구현된 점 등을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바 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사는 13일 저녁 이후,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2라운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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