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생한 <리니지2>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지난해 5월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서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과 관련 원고 5명에게 50만원씩 총 250만원의 위자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실제 피해사례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온라인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다. 또 유저가 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 <리니지2>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6일 동안 노출되면서 발생했다.
암호화되지 않은 로그파일은 윈도우 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열어볼 수 있었고 당시 PC방 등에서 게임에 접속해 로그파일을 남겨놓은 유저 상당수는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넥스트로법률사무소
피해사례 없는데 손해배상이 웬말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비록 로그파일이 암호화되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엔씨소프트에 사고나 피해사례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식으로 판결문이 도착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밝히겠지만 다시 한번 재판부에 올바른 판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차 소송참여자 모집하겠다”
이번 소송이 원고승소로 일단락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실 조차 몰랐던 유저들의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케이알을 통해 8,574명으로부터 85억 7,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올초 발생한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은 엔씨소프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니지2> 소송 건과는 별개다"고 말했다.
[사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