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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성폭력 전과자, 한콘진 ‘국고 보조 사업’ 참여 못 한다

한콘진 2019년 지원사업 설명회 중 언급, 작년과 달라진 점 눈길

반세이(세이야) 2019-01-08 14:33:30

이제 성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및 그러한 사람이 포함된 단체나 조직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의 국고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한콘진은 1월 8일, 2019년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콘텐츠 진흥 사업 목표와 작년과 달라진 점, 각 부문별 세부 지원 사항을 발표했다. 한콘진은 작년과 달라진 점으로 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 폐지, 단년도 회계주의 준수, 선정 평가시 기업 신용등급 조회 등과 함께 성폭력 전과자의 지원 사업 참여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한콘진 박승룡 경영지원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전과자의 국고 보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정확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관한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러한 자가 포함된 단체나 조직이 참여 불가 방침 대상이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 갱신된 문화체육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박 본부장은 밝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조사단’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7%가 ‘업무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이중 여성 응답자의 경우 57.7%, 남성은 6.8%로 나타났다. 조사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및 토론회, 신고 결과 등을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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