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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조합원 93% 쟁의 찬성…조정 결렬시 즉시 쟁의권 확보

93%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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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언(톤톤) 2024-06-21 15:28:41
톤톤 (방승언 기자)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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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조합원 93% 쟁의 찬성…조정 결렬시 즉시 쟁의권 확보

93% 찬성으로 가결

네오플 노동조합이 3일간 진행된 쟁의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네오플 노조는 노조원 93%의 찬성으로 조정결렬 시 자동 쟁의권확보 조건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의 대상 인원은 총 961명으로, 네오플 전체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투표 참여 인원은 97%, 이중 쟁의 찬성투표는 95.8%로, 절대다수 인원이 찬성해 쟁의가 가결되었다. 쟁의 가결 조건은 총인원 기준 50% 이상이다.

이로써 네오플 노조는 6월 24일 있을 사측과의 3차 조정 회의가 결렬될 경우 자동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7일 네오플 노조는 사측과 2차 조정 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대신 조정을 연장해 준다면 수정 제안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내부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최종 제안을 검토한 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와 회사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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