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17일, 국무조정실은 국민일보가 같은 날 보도한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 기사에 관한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기사에서는 민관협의체의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취재에 따르면 과거 통계청 관계자가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 내용을 빼고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8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통계청이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해 왔다고 했다. 2024년 8월 중에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