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현국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현국 전 대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일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한 후,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5월 20여 명의 위믹스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장현국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前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