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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서비스 중단

‘등급분류 취소처분 취소소송’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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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언(톤톤) 2022-01-17 12:13:41
톤톤 (방승언 기자) [쪽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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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서비스 중단

‘등급분류 취소처분 취소소송’ 남아 있어

유저들에게 가상화폐 ‘무돌 토큰’(무돌 코인)을 지급하며 ‘P2E 게임’ 마케팅에 나섰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지난 1월 14일 금요일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무돌 코인을 지급하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서버를 폐쇄하고 앱 마켓에서 삭제됐지만, 무돌 코인 기능이 제거된 버전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로 서비스는 지속할 예정이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버전의 가상화폐 지급 기능을 게임법상 경품 제공 등에 해당하는 사행성 콘텐츠로 판단하고 등급분류를 직권 재심사하면서 결정된 사안이다. 나트리스는 해당 결정에 맞서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등급 분류 취소 결정 전까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을 통해 이용자 등급을 부여받아 게임을 서비스 해왔다. 이에 나트리스가 게임위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존에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등 기존 P2E 유형 게임들의 등급분류를 반려한 적 있다.

 

1월 14일 개발사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게시글을 통해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을 알리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였으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유저분들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동시에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 버전을 통해 인게임 재화 등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처분 신청은 무산되었지만 나트리스는 ‘등급분류결정 취소 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다. 만약 나트리스가 승소한다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공식 카페에서 나트리스는 서비스 재개를 다짐했다. 이들은 “항고를 통해 유저분들께서 겪으실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처분 소송 또한 적극 대응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유저들은 나트리스가 향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가 재개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식 카페에서 유저들은 “무돌 토큰을 대신할  인게임 재화를 지급했다가 추후 P2E 관련 정부 정책이 바뀌면 그때 무돌 토큰으로 환전해 달라”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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