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첫 법안 발의 후 약 423일 만에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진술인으로는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먼저, 박현아 박사는 "2006년 제정된 게임법은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하며 "이에 전부개정안은 기존 한계를 개선하고, 규제와 진흥의 방향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으로는 "국내외 규제가 비대칭적일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이 나올 경우 신속한 규제가 어려울 수 있어 법률적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의 시각에서는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해였을 때 자율적 규제로는 이용자 신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 권익을 위한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합리성을 재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토 결과 법안 목적에서 밝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법률적으로 과도한 의무가 주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조항이 있지 않나 확인해 개인, 소규모 게임사가 불합리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지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용자 입장에선 당연한 권리다.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향후 다른 부분에서도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어서 의원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의상헌 의원은 "그동안의 자율규제 실태를 보면, 게임사가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게이머가 온전히 심사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추가 조사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질문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 31조에서는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사행성을 들고 있다. 이 확대에 반대하는 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다. 작년 내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문제가 불거졌는데, 등재는 당연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두 진술인 모두 해당 질문에 공감하는 의견을 냈다.
(출처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게임산업협회에서 의견서를 보냈고, 지속적으로 협회와 문체부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에서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이용자 권리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협회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법률안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긍하는 분위기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설득을 해 처음처럼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도 수렴해 법을 집행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협회 의견서에) 12가지 의견이 있었다. 이 중 취소 사유에 대해 사행심을 유발, 우려라는 명확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협회와 대화가 되었는지" 질문했다.
이에 김재현 국장은 "우려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진술인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 따졌을 때, 사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는데 사행적으로 운영된 것까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의가 공개되면 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는지" 질문했다. 박현아 박사는 "공개의 문제라기보단,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란 점이 중요한 것 같다. 기업의 이익 추구도 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에 관한 부분이란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영업 비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단,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광고 선전 및 제한의 금지안을 보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출 및 금지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광고가 주 수익원인 게임 업자 측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질문했다. 박현아 박사는 "제가 알기로 국내 게임사에선 반발이 적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은 광고 면에서는 규제를 강화 해달라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진흥법인데, 어느 부분에서 진흥책으로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박현아 박사는 "이번 개정안에 법률 절차의 간소화나,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신뢰도를 쌓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정 거래나 소비자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기존 다른 법안에) 없었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오지영 변호사는 "쟁송의 단계까지 갔을 때, 현재로써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해석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 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법에 명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오인될 수 있는 몇몇 표현을 들며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정안에서 추가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침익적 행정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기 책임과 명확성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 가이던스를 활용하던 것을 법으로 끌어올리며 발생한 문제가 많았다. 그런 부분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동의하며 "어느 정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지, 공개 방법은 무엇이 적절한지" 질문했다. 박현아 박사는 "제 의견으론 모든 종류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완전히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이전에 천장 확률까지 따지거나 일부 정보를 누락해 예측을 불가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P2E 게임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오지영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개정안에는 P2E 게임이 유통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만약 P2E 게임이 게임산업법에서 추구하는 개념에 부합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쪽에서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나온다면 이와 융합해 안전장치 하에 발전 방향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시점에서는 위험성이 많아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현아 박사도 "유해성 불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