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추진하던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이 철회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갖고 문화부의 규제안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규제안을 시행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 게임 1회에 이용 가능한 게임머니 만 원으로 제한 ▲ 소유한 게임머니가 하루 10만원 이상 감소할 경우 48시간 접속 제한 ▲ 게임 상대 랜덤 매칭 ▲ 접속 시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이 있었음에도, 실제 효과가 미미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하지만 문화부의 규제안은 규개위의 결정으로 인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개정이 없이는 시행이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해당 규제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규개위에서 규제안의 내용보다 이를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내용에 문제가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안을 다시 심사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