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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피플, 美 집단조정 참여 게임 개발사 모집…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대응 본격화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25-04-30 11:44:53

[자료제공:위더피플]

- 국내외 68개사 참여, 모든 앱 업체 신청 가능
- 소송비용 부담 없이 절차 지원…인앱 수수료 구조 개선 기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외 앱 및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미국 집단조정 절차 참여를 위한 '인앱 피해 공정대응 사무국'(이하 '사무국')을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미국 반독점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손해배상 감정자료를 제출한 개발사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 앱개발사 68개사가 이미 참여해 감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무국은 보다 많은 피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청부터 서류 작성, 절차 진행까지 전반적인 실무 지원을 맡는다. 참여는 무료이며, 배상금 수령 전까지 별도의 소송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우스펠드는 앞서 2023년 유사한 사안에서 미국 내 4만 8천여 개 앱 업체를 대리해 구글과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절차 역시 구글·애플 본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진행된다.

위더피플 측은 "배상금은 구글에 납부한 수수료 30% 중 실제 원가(약 4~6%)를 제외한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손해 감정 결과에 따라 개별 지급될 예정"이라며, "국내외 앱개발사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구글은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게임사들에게는 손해배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집단조정 참여는 국내외 앱·게임 업계가 글로벌 플랫폼 독과점 구조에 대응할 실질적인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고 피해 기업의 권익 회복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usfeld는 대한민국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한국 게임사들도 미국 앱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 효력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될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공동 변론서로 제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인앱피해 공동대응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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