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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해설] 중국의 초특급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만리장성, 움직이는 보스 몬스터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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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3-12-22 17:00:50
22일 게임업계는 중국 정부의 충격적인 발표를 다시금 보게 됐다. 국가신문출판서의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게임에는 로그인 보상을 줄 수 없으며, 과금을 유도하는 장치 또한 넣을 수 없다. 미성년은 랜덤 상품 그 자체를 구매할 수 없다. 게임주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사실 이번 행정 조치는 2021년 9월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약담(約談, 웨탄: 중국에서 ​당국이 하급 관리나 기업을 불러내어 대화하고 질책하는 행위를 일컬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 게임 기업을 불러 모아 게임에 대한 관리 강화, 과도한 현질 금지, 미성년자 결제 금지 등의 내용을 하달한 바 있다.

이번 규제가 업계에 파장이 큰 까닭은 구체적인 행정규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 게임 퍼블리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서버 또한 중국 영토 내에 둬야 한다. 전문 기술을 갖춘 인원 또한 갖춰야 한다.

이뿐 아니라 해당 규제안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강제로 싸울 수 없게 하는 "금지 강제대전"(禁止 强制对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을 놓고 중국 내에서도 'PvP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지', '서로의 동의하에만 PvP가 가능한 것인지' 해석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유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출처: 시나 웨이보, 구글 번역기로 번역함)

아울러 이번 안에는 사이버보안법에 따라서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게임을 하게 방치하는 회사에게는 시정 명령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일 로그인 보상과 충전에 대한 귀납 보상 또한 불가능하다. 미성년에 대한 규제와 감독 또한 강화되어서 사회와 부모에 대한 책임 또한 엿보인다.

해당 문건의 제목은 "온라인게임 관리방안"이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출판번호 발급 형태의 판호 감독 시스템에서 진화된 라이브 서비스 단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정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는 "온라인게임 승인제도"가 운영되며, 게임 라이브 중에서도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라이브 서비스의 변화하는 특성을 규제에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대한 중국 내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중국 SNS 시나 웨이보에선 "이는 개발사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내도록 만들 뿐이다", "제약이 너무 많은데 그냥 (온라인게임에) 결제 불가로 설정하면 어떨까", "'금지', '의견', '계획'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많은 기업을 무너뜨리고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 등 비판적인 의견이 발견되고 있다.

흔히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받으면 '만리장성을 넘었다'고 비유하곤 한다. 이번 조치를 보면, 한국 게임사가 넘어야 할 대상은 같은 자리에 우뚝 서있는 만리장성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만리장성은 왕들의 화신(<다크소울 3>의 최종 보스)처럼 움직이는 유기체로 업그레이드된 듯하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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