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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29%, 공개매각 결과 유찰

낙찰 받더라도 경영권 행사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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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3-12-22 16:32:07
공개매각이 추진되었던 넥슨그룹 지주회사 NXC 지분 29.29%(85만 1,968주)가 유찰됐다. 입찰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온라인공매시스템(온비드)를 통해 물납받은 NXC 지분에 대한 1차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1차 공개매각의 최저 입찰가는 4조 7,149억 원이었다. 1차 공개매각이 유찰됨에 따라 25일~26일 2차 공개매각이 진행되며, 기획재정부는 29일 2차 공개매각 낙찰자를 발표한다. 

해당 지분은 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들이 상속세를 일부 납부하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분량이다. 물납이란, 부과된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행위다. 김 창업주의 유족들은 지난 2월 부과된 상속세의 일부를 NXC 지분 29.29%로 물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하는 '통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괄 매각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조 7,149억 원이라는 최저 입찰가가 부담스러울 뿐더러, 지분을 낙찰 받더라도 김 창업주의 유족인 유정현 이사와 두 딸이 총 69.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2차 매각에서도 유찰된다면, 정부는 물납된 주식을 수의계약을 통해 처분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정부)가 입찰(공개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절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행위다.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설 경우 정부가 분할 매각에 나설 수 있다. 


물납된 주식이 보다 저렴하게 처분될 가능성도 있다. 캠코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유찰 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증권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액률까지 감액하여 입찰을 실시한다. 위원회에서 감액률이 20%로 결정된 경우 1회차와 2회차에서는 평가 금액의 100%로, 3회차에서는 평가 금액의 90%로, 4회차에서는 평가 금액의 80%로 감액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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