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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게임 규제안 내놨던 中 기관, "당사자 의견을 계속 경청할 예정"

영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항목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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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3-12-26 11:02:07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지난 22일 예고한 '온라인게임 관리방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2일 ▲강제 전투 금지 ▲​'매일 로그인', '최초 충전' 등 유도성 보상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지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신문출판서​는 신문 및 온라인 출판, 게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규제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판호'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해당 규제안은 2024년 1월 22일까지 업계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나, 시장에는 22일 규제안 발표와 함께 텐센트, 넷이즈 등 주요 게임사의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22일 데브시스터즈(14.88%),  크래프톤(13.77%), 위메이드(13.34%) 등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게임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

국가신문출판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일부 항목을 특정해 "초안 제17조, 제18호 및 기타 내용에 대해 각 당사자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관련 부서, 기업, 이용자 및 기타 당사자의 의견을 계속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관리 방안' 제17조와 제18조는 각각 강제 전투와 유도성 보상 설정을 제한한 항목으로, 적용된다면 게임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이다.

'온라인게임 관리 방안' 일부

제17조 [강제 전투 금지]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및 사업자는 온라인게임에서 강제 전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게임 과다 이용 및 과소비 제한] 온라인게임에서는 일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의 귀납적 보상을 설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신문출판서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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