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조이시티]
-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개발사 LMD 상대로 상표권 침해 제기
- 중국 법원, <프리스타일> 상표 침해 인정…경제적 손해 지급 판결
조이시티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 개발사인 LMD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통해 중국 개발사 LMD,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 귀주 자이언트, 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하여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조이시티는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에 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며,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유저들이 <프리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