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입법 예고됐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3월 시행을 앞둔 게임법 개정안은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확률 표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상호, 연령등급,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정보만을 표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맡겼는데,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미표기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어길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율규제의 영역이였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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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아케이드게임, 등급분류 의무 면제 게임물, 영세 게임사의 경우 확률정보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 유형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일명 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공되는 보상의 수량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일정 횟수를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세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은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문체부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규제가 시작됨에 따라 게임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1월 중에 게임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 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