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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과기부 메타버스법, 도박 합법화 우려 있다”

“법사위가 심도 있게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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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언(톤톤) 2024-01-23 17:07:26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 일명 ‘메타버스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위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과 지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23일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안은 과기부가 메타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진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별개로 도박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째, 메타버스와 게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과기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규제 면제 권한이 부여됐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법을 통해 온라인 도박의 우회 합법화 가능성이 생겼다”고 적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은 게임플레이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환금성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한다. 유저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모바일 MMO 및 소셜 카지노 게임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다.

메타버스법이 ‘메타버스’와 ‘게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게임에 해당하는 일부 서비스가 게임법이 아닌 메타버스법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메타버스’ 안에서 사행성 콘텐츠가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하 의원 주장의 골자다.

하 의원은 “실제 국내 게임사들은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카지노 운영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됐고, 미국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카지노를 최근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법은 본래 도박과 게임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십 년간 사행성 규제 체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다. 메타버스법이 이 기준을 훼손한다면 한국은 ‘도박 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법사위의 신중한 검토와 과기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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