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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사설 서버 운영하고 후원금 챙긴 20대...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게임물 유통 질서 저해 해당"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승준(음주도치) 2024-03-08 14:20:37

<GTA> 사설 서버를 만들고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는 등 사익을 챙긴 20대 A씨와 B씨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B씨도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서울 용산구와 충북 청주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GTA>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사설 서버의 관리자 역할을 하며, 게임 규칙 개설·변경, 게임 내 시설물 및 파벌 등급 관리, 관리자 모집 등의 역할을 맡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용자들이 멀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았으며, 개발사(락스타 게임즈)는 명시적으로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해선 조치한다고 예고했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재판에서는 이들이 20대로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GTA 산 안드레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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