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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발표

"게임 '섭종'하면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게임 표준약관 개정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24-02-26 12:00:1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6일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1월 3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명시했다. 또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표준약관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는 새로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반영한 것. 새 법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올 3월 22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 게임 종료 이후 30일 이상 환불 창구 운영

아울러 공정위는 '먹튀 게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임의 '섭종'(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의 표준약관은 '섭종'에 대한 고객 대응 수단 구성과 그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간 이용자 사이에서는 '먹튀 게임' 문제가 수차례 대두되었다. '먹튀 게임' 문제란,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인데도 서비스 종료와 함께 연락이 두절되어 이용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일컫는다. 


공정위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참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 27일 배포,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27일 배포한다. 해당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통보하여 사업자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3월 중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예정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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