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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법정 선 던파 ‘유사 궁댕이맨’…혐의는 인정, 액수는 부정

‘47억 원’ 취득 추정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방승언(톤톤) 2023-06-01 18:39:20

운영자에게만 주어지는 ‘슈퍼 계정’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성,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네오플 직원이. 1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월 1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세 캐나다인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던전앤파이터>의 이른바 ‘슈퍼 계정’(관리자 계정)의 권한을 악용, 고가의 인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뒤 본인 계정으로 옮겨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약 1년간 A씨는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아이템 20,000여 개와 골드를 생성, 반출함으로써 인게임 골드 7조어치에 달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조 골드가 현금 47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액수가 47억에 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0조 골드의 가치를 현금으로 산출한 방식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팬들에게 잘 알려진 이른바 ‘궁댕이맨단’ 스캔들과는 다른 사건이다. '궁댕이맨'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직원이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유저들에 의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네오플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직원의 팀장, 디렉터, 본부장 등에 정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 A씨는 네오플이 '궁댕이맨단'사건 이후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새롭게 적발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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