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실련)
경실련은 경쟁 앱 마켓 에픽게임즈의 경우 12%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할 경우 6%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다른 경쟁 앱마켓 패들(paddle) 역시 6%을 받고 있으며 "6%의 수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원스토어와 비교하면 구글의 인앱결제 상품은 평균 9% 높다"고 주장했다.
99%의 개발자에겐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일지도 모르겠으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비율은 전체의 5%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매출 실적이 미미한 영세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한 이면에는, 95% 상당의 개발사들에게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그대로 부과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구글의 위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사의 사실무근 입장에 경실련은 고발의 근거가 된 법정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언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부 공개된 증거자료와 관련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다수 외신 보도에서도 수차례 교차 검증됐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에서 제시한 자료 (출처: 경실련)
경실련은 "이번 신고 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신고 사실은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개된 일부이며, 구글과 게임사 4사 간의 다른 혐의 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사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내부 검토 후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 증거를 믿을 수 있느냐"는 반문에는 "미국 법원에서의 법정 증언과 채택된 여러 증거를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법정증거주의를 믿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민간사업자간 혜택을 주고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차별적인 특혜로 인해 산업 혁신을 지해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저해하면 누군가는 경젱제한의 피해를 입게 되고, 공정거래법의 금지 행위다"고 했다.
현재 게임사는 경실련의 신고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몇몇 관계자는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저희가 수사권이나 강제력은 없기에 추정의 영역이 분명 있다. 그러나 근거가 있기에 신고한 것이고 공정위에서 잘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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