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허그와 구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오늘(3일) 긴급 공동성명을 냈다. "구글은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거래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라"라는 것이 요지다.
경실련과 협회들(신고인들)은, 지난 11월 21일에 공정위를 통해 구글과 게임 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신고 이후 구글이 미국 내 집단조정 또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법률대리인(김앤장)을 통해,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피처링 광고 노출 횟수를 늘려주는 등의 차별적 혜택을 건 회유와 합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구글의 차별적 지원 혜택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의 방조범 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의 수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관련 기업들에게 이런 제안을 수락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어 구글에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전했다. 경실련과 협회들은 이러한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이 가진 문제점을 8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공동성명에서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했다.
▶ 민간사업자인 구글과 게임사간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행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이, 게임사에 대해 차별적 특혜 지원을 하는 것은, 독점가격인 30%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소비자 효용을 저해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위법성 인식이 있음에도 차별적 혜택을 받으면, 받는 기업 또한 방조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회사와 의사결정권자의 형사 책임 가능성
공정거래법 제4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또는 공정위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형사적 규정 저촉 우려
합법적 합리적 범위 안에서 판단했을 때만 배임죄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 청구 포기 대가로 받은 단기 혜택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로 얻을 수 있는 잠재 이익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불법행위 협력에 따른 도덕적 문제
▶ 경제적 측면에서 비합리적
이들은 미래에셋 보고서를 인용, 인앱결제 수수로가 30%에서 17%로 인하되면 연간 10%의 영업이익율이 증가되고, 미국 집단조정에 참여하면 30%에서 6%로 인하되어 연간 20%의 영업이익율 증가가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 단기적으론 이익 확보가 될지 몰라도, 장기적 피해 우려
▶ 구글의 차별적 혜택 수령은 다른 중소 게임사에 대한 불공정한 역차별이기에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
▶ 미국과 한국 게임시장은 다르다
미국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징가, MS 등 여러 기업이 시장에 있고 특정 기업이 절대적이지 않은 편이나, 국내 게임 시장은 주요 대형 게임사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가담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과 차별적 지원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 사실을 밝힌 이후, 구글과 4개 게임사 외에도 여러 게임사가 연루되어 있다 주장하고 있다. 추가 혐의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내부 검토 후 신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게임사들은 경실련의 신고 내용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단순 추정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글과 함께 지목된 네 곳의 기업들은 답합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 '프로젝트 허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구글로부터 수수료 혜택을 받은 바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사(訟事) 등을 염두에 둔 신중 행보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지난 취재에서도 "민간사업자 사이에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이번 공동성명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차별적 특혜로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효용을 저해하면, 경쟁 제한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고, 공정거래법의 금지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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