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는 한국에서 떠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마음은 떠나는 트위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굳혀졌다.
방통위는 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 플랫폼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적용해야만 하는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
트위치는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을 모두 종료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댄 클랜시 CEO는 트위치 방송을 통해서 "단순히 손실을 감내하는 정도면 운영을 지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손실 금액도 커졌기에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철수의 변을 전했다. 이에 다수의 스트리머들이 유튜브, 치지직, 아프리카TV로 둥지를 옮긴 상황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부과 조치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던 스트리머들에 대한 이익 저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담겨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간 트위치는 2022년 9월 스트리밍 화질을 최대 1080p에서 720p로 낮추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을, 이듬해 2월에는 VOD 생성을 막았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사용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트위치는 인터넷 제공자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트위치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국내 사업종료에 대한 환불조치 등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이 담겨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트위치 측의 철수 발표가 나온 뒤에 결정된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명령은 트위치의 한국 서비스 종료 이전에 알려졌다. 트위치코리아의 사업자 법인 또한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법에 따른 납부 의무는 남아있다.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해외에 징계 효력이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트위치가 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트위치는 전체 직원의 약 35%에 해당하는 500명을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