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비전이 개발한 새로운 매치메이킹 시스템이 현지시각 10월 17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았다.
해당 특허는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 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driving microtransactions in multiplayer video games)'이라는 이름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저들의 과금 유도를 위한 방향으로 매치메이킹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미 논란이 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한 유저가 소액 결제를 통해 아이템을 구입할 경우 소액 결제 엔진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활용해 결제 유저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즉 흔히 말하는 P2W(Pay to Win, 과금하면 승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액티비전 관계자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초보 유저를 상위 유저와 같은 경기에 매칭시킴으로써, 상위 유저가 사용하는 무기나 그 밖의 아이템을 구매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아이템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기에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를 매칭시키거나, 특정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와 그렇지 못한 유저를 매칭시킴으로써 게임 내 결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스나이퍼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초보 유저는 스나이퍼 관련 아이템을 결제해 사용하는 상위 유저와 매칭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칭을 통해 소액 결제가 게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상을 제공하고 유저들의 추가적인 결제를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액티비전의 설명과 달리 이번에 공개된 특허의 내용은 게임 내 결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작된 형태의 매치메이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액티비전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개발 이후로 아직까지 게임 내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탐구적인 목적에서 진행한 시스템 특허"라는 점을 감안해주길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