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게임 핵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핵을 사용한 이용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의원 26명이 지난 12일 게임 핵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핵, 프리서버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2차 프로그램 이용자는 적발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핵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법률은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고, 제작 및 유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다. 기존 법안보다 훨씬 엄격해진 개정안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그간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꾸준한 수요로 프로그램이 제작, 배포, 유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면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핵 이용자가 처벌을 받을까? 처음으로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자 처벌 조항이 들어간 2017년 개정안은 2016년 8월 발의되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7년 6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런 과정을 고려해볼 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갖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은 “게임 개발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 핵 이용자를 적발해 제재하지만 게임 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