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이 넥슨에 이어 게임업계 두 번째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60개 기업집단을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의 자산 총액은 5조 7,000억으로 지정 신규 지정 조건에 포함됐다.
해당 기업의 총수(동일인)으로는 방준혁 의장이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준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발생하는 규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준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넷마블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됐다. 대표적인 규제는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계열사 간 채무 보증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이다. 또한, 총수의 자산 규모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총수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과 거래 내역 등도 공개해야 한다. (관련 법률 링크)
준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이후 ‘자산 규모 5조~10조 원’대의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이다.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은 2009년 이후 2017년 9월까지 자산총계 ‘5조 원 이상’이었고, 9월 이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해 2월 약 8,000억 원을 들여 북미 개발사 ‘카밤’을 인수하고, 같은 해 5월 코스피에 상장 이후 2조 6,61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자산 규모가 크게 늘었다. 넷마블의 2017년 자산 총액은 ▲매출 2조 4,248억 원 ▲영업이익 5,908억 원 ▲당기순이익 3,609억 원으로 총 5조 3,000억에 달해 국내 게임사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조 9,674억 원이었던 2016년 보다 약 3조 이상 증가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