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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정주 전 넥슨 대표, 진경준 뇌물 혐의 관련해 '무죄' 판결

일부 뇌물 혐의 인정됐던 2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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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다미롱) 2018-05-11 11:40:34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NXC 김정주 대표(넥슨 전 대표)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김정주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김 대표에겐 무죄, 진 전 검사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는 2005년 넥슨 대표 시절,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4억 2,500만원에 팔았고, 추가로 진 전 검사장에게 여행 경비, 차량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참고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김정주 대표에게 구입한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꿨고, 2015년 이를 팔아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었다. 

 

김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주식 관련해선 무죄였지만, 여행 경비와 차량 제공 등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수 없다"라고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11일, 파기 환송심에서 김정주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정주 대표는 2016년 7월 29일, 진경준 전 검사장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넥슨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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