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 이용자 교육, 검·경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교육 지원을 위한 강사 양성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효율적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도의 교육과 홍보 업무를 담당할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초 · 중 · 고등학교, 유관기관 등의 게임물등급분류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했다.
교육생은 1기 3명(8월~9월), 2기 3명(10월~11월)로 총 6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게임물 교육 방법론’, ‘교육홍보 콘텐츠 작성법’ 등의 이론교육과 교육현장체험 중심의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총 2개월간 게임위 내부에서 하루 4시간씩 진행되며 교육비, 교재비 전액이 무료이며 출석률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 장려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이수 수료증 발급’과 ‘1:1 교육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과 함께 ‘게임물 등급분류 전문 강사활동’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양성과정 지원은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2014년부터 올바른 등급분류 이해와 불법게임물 선제적 근절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634회 총 15,08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