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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WHO, '게임 장애'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 공개

중독성 행동 장애 하위 분류로 게임 장애(game disorder)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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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슬(토망) 2018-06-18 19:05:54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 '게임 장애'(game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개정판에서는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 분류로 게임 장애가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ICD-11에 따르면 게임 장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으로 디지털 게임을 플레이하는 행동 유형으로 특정된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른 생명의 이익 및 일상 활동보다 게임에 우선 순위를 두는 행동,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행동 유형을 보이며, 이는 개인과 가족, 사회와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큰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서술됐다.

 

ICD-11가 규정하는 게임 장애의 진단은 발병과 빈도, 강도와 지속 시간, 맥락 등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행동 양식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의 관찰이 필요한 장애이나 필요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이번 ICD-11 공개는 정식 배포 전 전세계의 WHO 회원국이 국가별 적용 방안과 번역본을 만들 수 있도록 예비 차원에서 공개된 것으로, 2022년 1월부터 정식 국제질병분류로 적용된다.

 

게임장애는 지난해 12월, WHO 중독책임자 블라디미르 포즈냑 박사가 "10월 경 국제질병분류법 11판에 게임사용장애 진단 기준과 질병코드 등재를 위해 현장 적용 연구를 시작한다, 이미 충분한 임상 근거도 확보했다" 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 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전세계의 관련 협회와 연대가 분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미지 출처: ICD-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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