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식 서비스를 코앞에 두고 있던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이 <돌즈 프론트라인>(DOLLS FRONTLINE, 인형전선)으로 일본 타이틀명을 변경하게 되면서 상표권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녀전선>을 일본에 서비스하는 산본재팬(SUNBORN JAPAN)은 17일 트위터 공지를 통해, <소녀전선>의 일본 게임명을 ‘돌즈 프론트라인’(ドールズフロントライン)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본재팬 측은 현재 ‘소녀전선’ 이라는 상표권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본 게이머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을 비롯해, 출시 전 사전 마케팅을 모두 ‘소녀전선’(GIRLS FRONTLINE)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산본재팬은 지금까지 집행한 수 억원의 마케팅 비용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서비스 차질은 물론이고 브랜딩 전략 또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상표를 둘러싼 게임사들의 치열한 물밑경쟁
‘상표권’ 이란 말 그대로 특정 상품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상표란 게임명이나 로고 같이 ‘게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 그 자체를 뜻한다.
만약 서비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게임사는 그 지역에서 해당 게임명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 ‘상표권 확보’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보통 게임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국가에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심지어 일부 게임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상표권부터 확보하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상표권을 둘러 싼 게임사들의 견제와 눈치 싸움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명해진 게임이나 IP가 다른 국가로의 진출을 꾀하는 낌새가 보인다면, 그 눈치싸움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만약 라이벌 게임의 상표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효과적으로(?) 해당 지역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타국가에서 특정 게임이나 IP가 유명해지면 유사 상표들을 대거 확보하거나, 후속작으로 예상되는 상표를 미리 확보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져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게임은 아예 특정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정되기 전부터 해당 국가에서 게임과 관련된 각종 유사 상표들을 일종의 ‘방어 목적’으로 미리 권리를 확보하기도 한다. 이 경우 게임의 해당 지역 서비스가 무산된다면 상표권 확보에 들어간 비용이 그대로 손해가 된다는 리스크로 떠안게 되는 셈이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표권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소녀전선>의 경우, 지난 2016년에 처음 일본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Wave-Games(현 Yostar)를 일본 퍼블리셔로 선정하고 상표권 또한 Wave-Games가 확보했었다. 하지만 당시 서비스가 모종의 이유가 무산되었고, ‘소녀전선’ 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계속 Wave-Games측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로운 퍼블리셔인 산폰 재팬은 상표권을 Wave-Games측으로부터 회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확보에 실패. 지금의 사태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돌즈 프론트라인>이라는 상표는 <소녀전선>이 일본의 재진출을 타진한 지난 해 8월에 출원한 상표로, 산본 재팬측은 상표권 획득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미리 해당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게임의 서비스가 코 앞에 닥친 만큼 (게임은 공식적으로 8월 이전에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이며, 이미 사전예약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일본 유저들은 이제 <소녀전선>이 아닌, <인형전선>을 즐기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