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억 원이 넘는 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만들어 유저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7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사 직원 A와 공범 B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자세한 범행 사실은 다음과 같다.
A는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아이템 생성·수정·삭제 권한을 악용해 배임을 저질렀다. A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억 649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생성한 뒤 B에게 양도했다. B는 A에게 받은 아이템을 정상가보다 싼 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533회에 걸쳐 1억 9천 975만 원을 번 뒤 그 수익을 A와 나눠 가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적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에 A와 B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배상이 거의 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게임회사와 피해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