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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넥슨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20개 하청 업체에 계약서 미지급… 넥슨코리아 "재발방지 위해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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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19-02-07 15:16:57

넥슨코리아가 사운드 재편집, 캐릭터 상품 제작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미발급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발방지명령(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공정위가 2018년 11월 29일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메이플스토리 2> 디자인, <마비노기> 캐릭터 상품 제작 등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자세한 미발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에게 위탁물의 의뢰를 맡기기 전에 위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원청이 막무가내로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또 넥슨코리아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 3건을 지연 발급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변경 계약서 역시 변경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하청에게 최소 9일에서 최대 116일까지 변경 계약을 지연시켰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조치다. 넥슨코리아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비롯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넥슨코리아 측은 디스이즈게임에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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